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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고향초 그 잔인한 4월의 소고

향기로운 재스민 2011. 4. 27. 05:41

"정신 너갱이 빠진 세월"

 

"황무지" (The Waste Land : 1922년작)

                                      T.S 엘리엇(Eliot)

April is the cruelest month, breed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Memory and desire, stirring
Dull roots with spring rain.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 살아 남은자의 슬픔>

산자와 죽은자.

죽은자들의 몫까지 해야한다는 구조라면,

 

여기


아파도 그 꿈 그리운 것은

저자
조성구 지음
출판사
청어 | 2008-08-20 출간
카테고리
시/에세이
책소개
조성구 시집『아파도 그 꿈 그리운 것은』. '한류문예' 신인문학...
가격비교

 

왜?

<아파도 그 꿈 그리운 것은>의 일부 인용,

사유의 시간과.

관조의 공간,

개념의 현실에서 반어적 그림자를 해부한다.

 

독자와 저자의 관계에서,

저자란 무엇인가?

글의 주체이다.

주체 자체가 곧  하나의 결과이며 하나의 작품인 것이다.

문제는

저자기능(author funcion)과주체기능의 간극이 불불명하게

아이콘 또는 코드화함을서 다양한 에고(egos)을 발생시킨다.

여기

과다 노출로 인한 선정성 여부에 관한 윤리위원회 (증 1)

 

적용 법조항은  시 문학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소지ㆍ운반하고 공연히 전시ㆍ상영한 자는 1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

아동ㆍ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18항이다.
분명 ⑮세 이상의 독자에 한함 (미 고지 위반)

소를 제기 하기이전에

본 윤리 위원회에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꼬리뼈 일탈의 휴유증 돌발상황인 "과다 노출 기미성 증상"이 재발한 결과

가. 미니 "고쟁이"를 "밑빠진 얼개바지"로 호도하며, 편의성만을 강조한 개량 편리복이라 주장,

      이는 중차대한 문화원형의 변형및 훼손임.

나. (1)항 창작활동에 관한 법률 250조 1항에 대치되며,

      (2)항 국민의 참전권은 높아진 시민의식을 무시한 억지 주장임.

 

여기에서

철학적인  성찰은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함께 고찰해야 한다.

법은?

관습의 힘과 결합된 기호의 힘에 속한다.

이에

정부라는 한계 속에서 제한을 받게 된 인간의 권리는 시민의 권리로 변화한다.

이는

"힘이 없으면 법은 모든 효력을 잃는다."

강제력이란?

정부는 법의 위반을 견제하고 벌을 줄 목적으로 힘을 사용한다.

(미리 법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디, 목구멍 땜시 ㅎㅎㅎ)

다, 외설물에 관하여

 

[약식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풍속 예술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8조(풍속 창작의 범위)에 다르면
풍속예술은 공연, 전시, 출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 시행령에는 "산돌배 문학마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에

유사한 판례를 참조한다면

 

마광수(56)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가 15년 만에 다시 사법처리됐다.

서울 서부지검은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즐거운 사라"등 성행위를 묘사한 글과 그림을 올린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 교수를 약식 기소했다.
마교수가 '즐거운 사라"를 출판해 검찰에 구속된 1992년 이후 15년만이다.

검찰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오르는 동영상들에 비해 음란성의 수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약식기소했다"며 "사회가 변해서 예전보다는 음란성이 약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즐거운 사라"를 실제 읽어보면 음란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이 약식기소를 택한 것은 10년 전과 현재 음란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현격히 달라진 데 있다.

검찰은 양형을 위해 마 교수의 게시물을 일일이 최신 사건 및 판례와 비교ㆍ대조하면서
음란성의 수위를 측정하느라 지난 달부터 적지 않게 고심해왔다.

특히 지난 15일 소환 조사에서 `즐거운 사라'의 음란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껴 마 교수가
마지막으로 보관하고 있던 책을 다음 날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정독하기도 했다.

1991년 8월 서울문화사에서 출간된 `즐거운 사라'는 노골적인 성 묘사 때문에
그 해 9월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고 마 교수는 1992년 8월 청하출판사를 통해
개정판을 출간했다가 외설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그 해 10월 검찰에 구속됐다.

마 교수는 이에 대해 "외설소설 때문에 작가가 구속된 것은 세계 최초"라며
"채털리 부인의 사랑"을 쓴 D.H. 로렌스도 구속되지 않았고 19세기 작가들도
출판금지에 대한 재판을 받았을 뿐이며 조선시대 신윤복도 춘화를 그렇게
그리고도 멀쩡했다"고 항변했었다.

마 교수는 1992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1994년 7월 항소에 이어 1995년 6월 상고도 기각되면서 `즐거운 사라'는
예술이 아닌 외설로 확정됐다.

"즐거운 사라"는 모두 폐기처분돼 현재 헌책방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희귀본으로
정가의 수 배에 달하는 5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치민주화는 많이 떠들고 있지만 문화민주화를
말하는 사람은 없다"며 "음란물을 심의하는 게 모두 제 각각이고 음란 기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우리 대법원은 음란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으로 정의 내리고 있으나 대법관은 일반인이 아니다”라며
일반인의 참여가 배제된 채 50~60대 보수적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주관에 따라 음란물 판결을 내려
결국 일반인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한결 문건영 변호사는

“음란물을 규제하는 이유가 성풍속과 도덕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도덕을 규제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했다.

 

그럼

<산돌배>저자의 작품세계와 블러그  계시물을 외설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제목으로 반추하건데

 

짝사랑, 연정, 사이버 연서, 사이버 연정,

 

(나에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사랑 아닌 또 다른 연정과 불연 마음을 탐하여

 허리 감아 안고픈 당찮은 유감,우리 가끔은 철든 내숭?)

이는 선정적 표현으로 배우자가 없는 밤이 긴 인간을 희롱함.

 

낮술 석 잔에, 비오는 날의 막걸리, 낮 술, 술 한 잔으로,

 

(억지술 후레삼배,남산 올라 뒤 까고 오줌누면, 신선인척)

도가집 장손? 아님, 알콜 중독 4기?

주태배기 수제자를 자처하며 탈 사회적 비유를 비속어로 범벅함.

 

꿈, 회한, 미련 그리고 외도,부부싸움 1,2, 끝으로 속물아 속물아,어쩌란 말이냐 나는,

 

(내속, 또 다른 난 육감의 몸 얼마를 헤집었던가?)

한구절로 대변되는 작가의 의형화시키는 전과사실 숨기기

마네킹 까지도 육감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함.

 

이상으로

원고측 최후 변론을 마치며,

 

고발의 경우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됩니다.

이에

혐의 없음에  본건을 기각한다. 탕~탕~탕~

 

나는 알아요

 

기뻐도 눈물이 흐르는 까닭

나는 알아요.

기쁨 뒤 아픈 사연 있었다는 걸

 

슬퍼도 눈물이 나지 않는 까닭

나는 알아요.

그 슬픔 너무 깊기 때문이란 걸

 

매일, 매일 살아가며

기쁨을 감춰 미소 지우고

슬픔을 참아 울지 못하면

이보다 더 큰 아픔 있을까

 

알맞게 기븜에 웃고

작은 슬픔에 눈물 흘린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그것이

반곡(盤曲)없는 삶, 참사랑이란 걸

 

박수남 - 고향생각 | 음악을 들으려면 원본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출처 : 파랑새의 꿈은 희망이다.
글쓴이 : 늘푸른 마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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